|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22. 8. 22.(월) | ||||||
담당 부서 | 건설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성훈 | (044-201-3549) | ||
<총괄>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주무관 | 김진우최정규 | (044-201-3557)(044-201-4994) | ||
보도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8. 22.(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23일부터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
–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확대위한 규제해소 전담 창구 마련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으나,
ㅇ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건설 기술 보유기업이 실적부재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적을 기술력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旣)운영되고 있는「스마트건설 지원센터」(위탁 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접수안내) 전화 (☎ 044-201-4994, 031-910-0554) ◈ (제출방법) ① 전자우편 (choijk75@korea.kr, rk.er.tcik)②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③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방문 및 서면④ 팩스 (☎044–201-5551, 031- 910 – 0068) * 국토교통부 누리집–국민참여–규제개혁 내 신규 배너 운영 예정** 규제건의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kict.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양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출 가능 @noctrams |
□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이성훈 | (044-201-3549) |
<총괄>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우 | (044-201-3557) |
주무관 | 최정규 | (044-201-4994) | |||
<공동> | 건설기술연구원 | 책임자 | 센터장 | 진경호 | (031-910-0468)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 담당자 | 연구원 | 정유석 | (031-910-0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