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법안발의]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지원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2026.06.22
법안발의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김위상ㆍ김선교ㆍ신성범ㆍ조지연ㆍ우재준ㆍ이종욱ㆍ김기웅ㆍ김재섭ㆍ김은혜ㆍ박성훈ㆍ조배숙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2191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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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안협은 본 법안 대표발의를 하신 김위상 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AI.스마트안전기술을 확대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위상 의원님과 스안협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