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안전관리계획서 작성서류 안내 □
ㅇ 스마트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시 사고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주요공정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설계·적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ㅇ 작성주체 :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공사금액 반영시 도급건설사 발주기관에 수립 제출
-. 의무화 진행 :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 인·허가 기관의 제출·승인 의무화 –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
-. 제도·절차수립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체계 구축 ~26년) > 국토부 표준절차 수립·제정(27년~)
ㅇ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도입 및 관리기준
-. [공용]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발주기관 설계지침서] 스마트 안전기술 가이드북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ㅇ 주체별 작성 서류 목록
| 구분 | 발주처 | 설계사 | 건설사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대상)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에 의거• 동법 시행령 별표7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공사 설계,공사 단계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설계,구축,지원에 의거 | ||
| 작성목적 |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비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 ||
| 작성서류 |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및 관리기준-. 스마트 안전기술(장비) 가이드라인 |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규격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공사산출내역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방안 검토서 |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계획서 (스마트안전관리계획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시행산출내역서 |
| 작성내용 | -. 수립배경,목적,적용범위-. 기술정의,분류,도입기준, 활용방안-. 운영관리방안, 점검 및 평가 | -. 공급범위,적용규격 및 표준-. 운전 및 공급조건-. 설계 및 기능요건-. 안전 및 환경, 시험 및 검사-. 하자보증 및 품질보증 | -. 적용목적,적용요약 적용기준(표준기술 적용)-. 주요공정 위험분석-. 주요공정 기술적용 계획-. 장비 및 시스템 적용 계획 (인증기술 적용)-. 전체,공정별 적용수량 산출-. 적용효과,교육 및 운용계획 |
| 작성검토 | • 공사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행 중•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스마트안전기술협회 작성·검토 법제화 진행중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 적용 의무화 | ||
ㅇ 스마트안전관리계획서(견본) 참조

※ 작성문의 : 스안협 기술사무국 02) 529 -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