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스마트건설안전 원격교육과정 시행
ㅇ 건설산업 변화에 대응한 교육 콘텐츠 개발로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의 품질 향상
ㅇ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대행기관에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30조의5(위탁업무)
* 교육기관 현황 : 총 15개 (종합교육기관 8개, 전문교육기관 7개)
ㅇ 대 상 : 모든 분야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초급 및 중급)
ㅇ 주 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ㅇ 기 간 : 2026년 부터 최대 3년
※ 교육문의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02) 6204 – 4333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주관 대면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