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대표발의) 2022.11.30

발의연월일 : 2022. 11. 28.

발 의 자 : 노용호ㆍ권명호ㆍ金炳旭 김성원ㆍ김영식ㆍ김용판 김정재ㆍ성일종ㆍ엄태영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목적 으로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동 법률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 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재해 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 수성으로 인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3항까지”로 한다. ③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안협은 본 법안 대표발의를 하신 노용호 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안전기술을 확대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노용호 의원님과 스안협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