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스안협_법안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2023.08.01

제안이유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산업 사망자의 50%를 넘어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전의 확보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18.10.31)하였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성 그리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적 요인과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 등 장애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활용도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스마트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발주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의6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용화,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산·학·연 및 기타 기관, 단체의 교류 협력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신설).

아. 공공부문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발주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음(안 제19조의8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9 신설).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10 신설).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13 신설).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19조의14 신설).

파. 규제의 신속확인 절차를 제도화 함(안 제19조의16 신설).

※ 스안협은 스마트건설안전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인 「스마트안전관리사 양성계획」을 본 법안 발의의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향후 스마트건설안전기술의 전문인력인 스마트안전관리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