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안협은 스마트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그룹을 구성하여 스마트안전기술의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방안 및 기준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안전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안전전문가그룹(Smart Safety Specialist Group)”을 구성, 운영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활용 의무화 방안 수립
- 스마트안전장비에 대한 활용방안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체계 구축
-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한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3’SG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2그룹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 : 위원장 국토교통부, 부위원장 국토안전관리원
위원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장 / 위원 협회기술위원
· 전문위원회 : 위원장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장
위원 민,관,학,연 전문가 / 위원 전문개발사 대표
► 운영방안
· 심의위원회는 정책 및 제도, 기술표준화(평가,인증) 최종심의
· 전문위원회는 기술개발 표준 및 설계단가 수립 전문개발사 중심 안건심의
· 상시회의 방식으로 안건 발생시 14일전 참여 공지
※ 관련 문의는 스안협 기술사무국 02) 529-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