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 배포 2023.03.12

공용기술자료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1」 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메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메뉴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경우 국토안전관리원(TEL : 1588-8788)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