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스안협_기술인증]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도 실시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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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품 이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도 시행 (’24.07)
– 협회 홈페이지 통해 관련제도 공지 예정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회장 정일국)는 안전한 건설,산업현장을 만드는 우수 스마트안전기술을 보급·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도는 「건설산업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라 스마트안전관리의 보조·지원을 확대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에서 품질,성능,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스마트안전기술 표준화와 함께 추진되었다.

○ 스마트안전기술 표준화로 장비 20종, 시스템 5종의 권장성능, 설계단가, 현장운영 평가기준이 수립되었으며 24년 「스마트 안전기술 가이드북VOL.2」를 제작, 배포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에 설계, 시공 관리지침서로 활용중이며 24년 하반기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우수 스마트안전기술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스마트안전기술 인증대상 제품은 스마트 안전기술 기술성숙도(T.R.L) 기준에 근간하여 객관적인 기술평가 지표를 통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 1단계로 24년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에서 민간인증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하며 25년 단체인증 제도로 격상하여 26년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 후 2단계로 관련법 개정 정부평가 인증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 민간평가인증은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 우수 스마트안전기술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지원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등 우수 스마트안전기술 제품으로 인증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스마트안전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정일국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장은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도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안전효과가 검증된 스마트안전기술의 보급, 확대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서 인증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확대 하겠다”라며,

○ “우수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부서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기술사무국연락처02) 529-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