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2022.09.14

공용기술자료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 요 약 –

O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하지만,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O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를 가짐.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만 하면 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승인이 필요해 차이가 있음.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O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나 토목사업에서 높게 분석됨.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별로는 건축사업에서 ②항목(정기안전점검비)과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이 각각 43.06%, 41.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토목사업에서는 ④항목(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이 47.12%,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이 40.97%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임. 이에,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과 건설현장 주변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적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O 현행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일괄요율 방식이나 환경보전비와 같은 직접계상 +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함.

– 하지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비 활용도가 낮고 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안전관리비 요율 방식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항목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건설기술 진흥법」안전관리비 주요 내용

Ⅲ.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Ⅳ.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 방안

이하 붙임자료 참조

연구원 최수영, 이승우

출판일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