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기술인증] 26년 제3차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도 시행안내 2026.06.01
3차 인증

▨ 인증 목적 ▧

○ 스마트안전기술 인증제도는 「건설산업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라 스마트안전관리의 보조·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에서 품질,성능,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스마트안전기술 표준화와 함께 추진

○ 스마트안전기술 표준화로 장비 20종, 시스템 5종의 권장성능, 설계단가, 현장운영 평가기준이 수립되었으며

24년 「스마트 안전기술 가이드북VOL.2」를 제작, 배포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에 설계, 시공 관리지침서로

활용 중이며 24년 하반기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우수 스마트안전기술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스마트안전기술 및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스마트안전기술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 건설현장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관련법 : 「건설산업기술진흥법」 제62조의3(스마트안전관리의 보조,지원)

▨ 인증 내용 ▧

○ (인증형식)

1단계 민간인증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2단계 단체인증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국토안전관리원)

3단계 정부인증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국토안전관리원+국토교통부)

※ 24년 민간주도(협회 검증 회원사 제품 대상) 강제성이 없는 임의 인증 단계 시행 후

26년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적인증 제도로 추진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추진중

○ (인증대상)

「스마트 안전기술 가이드북」 정의 표준화 장비 및 시스템*

스마트 안전기술 표준분류 체계표 기준 (장비 20종, 시스템 5종)

* 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시스템

➁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감소,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원인분석 기능 제품

➂ 사고발생시 신체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인증 절차 ▧

○ (인증절차)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단계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1차 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기술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 (인증표시)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2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

○ (3차시행) 신청·접수 : 26.06.04 ~ 06.26

1차 심사 : 07.01 ~ 07.08

현장 심사 : 07.13 ~ 07.22

2차 심사 : 07.23 ~ 07.28

예정 공고 : 07.29 ~ 07.31

인증서발급 : 26.08.03 ~

※ 신청방법 및 서류 문의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기술사무국 02) 529-7175

▨ 인증 절차 ▧

○ 우수 스마트안전기술 제품으로 인증시,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 지원 예정 (27년 시행예정)

– 「2026 스마트 안전기술 홍보자료집」 제작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 설계·관리 지침서 배포 예정

– 정부인증제도 시행시 국토교통부 발주기관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제도지원 준비중

– 조달청 인증제품 시범사업 시행 후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준비중 (26년 하반기)

– 인증을 받은 제품은 2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

☞ 제1,2차 인증제품(장비)등록공고 참조

https://blog.naver.com/kscsa/22349409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