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안전관리계획서 수립용역 시행 □
ㅇ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300억 이상 공공발주공사 수행시 의무적용 (’19년 국토부 시행지침)
ㅇ 작성주체 :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공사금액 반영시 도급건설사 발주기관에 수립 제출
* 의무화 진행 :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 인·허가 기관의 제출·승인 의무화 –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
* 제도·절차수립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체계 구축 ~26년) > 국토부 표준절차 수립·제정(27년~)
ㅇ 작성목적 :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비상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ㅇ 작성서류 : 1.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적용계획서 2.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시행산출내역서
* 작성내용 : 협회 ‘스마트안전관리계획서’ 수립용역 공지 아래 첨부내용 참조
* 사전필수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필요 >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 협회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지원
ㅇ 수립·검토 :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수립용역 시행 > 검토 발주 인·허가 기관(협회 기술지원)
* 27년 의무화 법안 개정후 정부산하 안전관리 전문기관 (예.국토안전관리원) 검토·승인 추진예정
※ 용역문의 : 스안협 기술사무국 02) 529 -7175